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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사인(私人)사이의 권리보호와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국가가 마련한 소송제도로서,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며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 보전, 실현을 과제로 하는 재판절차입니다. 여러 민사소송을 다양하게 해결한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소송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개인, 사회 단체 및 기업체 등에 대한 자문 및 상담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형사사건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는 어떤 행동이 죄가 되는지,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을 할 것인지 미리 정해 놓는데 이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형법 등 형사법이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 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 후 법원의 재판 과정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 입니다.

따라서 형사 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 소송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 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 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서 전담하여 진행하며 서울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있고 각 지방법원에서는 행정재판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여기에는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이 포함되며, 그 구체적인 예로는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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